설계의 의도를 시공이 가능한 도면으로,
정확하게, 빠르게, 책임있게 만듭니다.
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,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, 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,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.
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시공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이 작성·보급하는 것으로 한다.
발주청은 사업목표를 정하고 설계 및 계약변경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, "건설기술관리 법 제28조의4"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,공사중지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현장제작 및 설치 시공시 기준이 되는 도면으로 정확한 치수는 정밀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.
건설 및 구조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.
반드시 표현해야 할 내용은 간단·명료하면서도 완전하게 표현되어야 한다.
부재의 평면, 단면, 상세 등의 배치나 순서는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